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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8%),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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