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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18가합25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2,391,67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경리직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2011. 10. 4. 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원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D, E, F)를 관리하며 위 계좌들에 들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367,480,991원을 횡령하였고, 2013. 10. 8. 경부터 2018. 8. 19. 경까지 원고의 법인 카드( 카드번호 G)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용도로 총 840회에 걸쳐 합계 63,606,455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는 범죄사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로 2019. 9. 27. 수원지 방법원 2019 고단 2387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금 합계 431,087,446원(= 횡령 금 367,480,991원 법인 카드 결제 대금 63,606,45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8. 8. 30.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9. 경 합계 33,814,197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 및 퇴직금 38,269,11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 배상금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변 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8. 9. 11. 3,814,197원, 2018. 9. 19. 30,000,000원 합계 33,814,19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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