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C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쟁의 경과 1) 대전중앙교회는 2000년경 대전 서구 F 종교용지 5,040㎡, D 임야 2,612㎡, G 임야 1,016㎡, E 답 387㎡(이하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한 7필지를 취득하여 그 일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H 과수원 3,349㎡ 외 여러 필지의 소유자로서 위 1)항의 토지를 거쳐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교회건물이 신축될 경우 자신의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어 자신의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이유로 대전 서구청에 교회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3) 대전중앙교회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0. 11.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중앙교회가 매입한 부지 중 교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B이 도로로 사용함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4) 대전중앙교회는 2004. 8. 10. 원고에게 교회 건물 및 부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대전중앙교회와 사이에 ‘수증인(이 사건의 원고)은 B에게 대전중앙교회와 B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각서에 의거 통행 길을 개방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①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11, 12, 13,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8㎡, ②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에 폭 약 4m의 비포장도로를 개설하였고(이하 ①, ② 부분을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고 한다), 피고도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의 피고 소유 토지로 통행하였다.
6 그러나 이 사건 비포장도로가 개설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행로를 둘러싸고 계속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2339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