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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0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4,335원 및 그 중 24,771,245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리금 40,432,714원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비용 236,555원을 제외한 원금잔액, 인수이자, 인수후이자 잔액의 합계액은 40,414,335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40,414,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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