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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4고정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7. 15:4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014. 3. 6.경 위 법원 소속 집행관과 동행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F, G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 도둑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릴 수 있으면 때려 봐라"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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