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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66262
관리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다만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감축하였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11.부터 2018. 7.까지 실제로 지출된 공용관리비 중 피고 소유의 각 세대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합계 66,476,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를 승계하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 부과된 관리비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 및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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