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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233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I조합”을 “K조합”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미친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보전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도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 A은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거나(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또는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자로서 배당요구종기(2016. 7. 29.) 이전인 2016. 7. 11.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88조). 한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가압류와 질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50조 제2항), 원고 A의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원고 B에게 송달된 반면, 피고 C, D의 질권설정은 원고 B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 D가 원고 A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결국 이는 권리귀속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행법원은 원고 A에게 가압류채권액인 35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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