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 송원 고가 부근 선산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 원서로 72 도울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무면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 취 정도 및 사고 없음, 사회 복무 중인 공영 주차장 직원들의 탄원내용, 최근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