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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7%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전 교통사고로 전두엽 손상을 입어 충동조절장애,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가족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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