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 떼먹고 도망간 년, 씨발 B이‘, ’그러니까 네가 창년 꽃뱀 같은 소리를 처듣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 출생연도, 피해자가 운동하는 골프연습장 등과 함께 ’꽃뱀‘이라는 말을 해쉬태그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며 남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여성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