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화장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H 푸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E의 다른 직원과 다툰 일로 위 화장품점을 그만두겠다고 울면서 하소연하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곳으로 건너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두려움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잡아 당겨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이미 19세가 넘어 청소년이 아니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친고죄 배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성년이 된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I도 같은 날 이 법정에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