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598
피보호자간음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금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의사로 오랜 기간 일하는 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지내다가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계획적ㆍ반복적 범행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