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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460
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목격자들이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와 등 부위, 등과 허리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당초 약식기소 당시 청구된 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공개와 고지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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