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2. 6.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표시 36.54㎡를 임차한 임차인,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4.60㎡를 임차한 임차인, 피고 E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00㎡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5. 4.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2015. 6. 3. 피고 B 앞으로 수용보상금 639,175,0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수용재결 및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