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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69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7. 22. C에 대한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처 이자 위 상해 사건의 피고 인인 C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 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 입구로 간 점, ②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 앞 유리를 통해 약 2m 거리 떨어진 곳에서 C가 위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D와 주차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점, ③ 당시 C의 폭행으로 D의 팔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D가 C 와 위 차량에서 내려 다가온 피고인에게 출혈이 발생한 자신의 팔을 내보이며 항의한 점, ④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 발생 8개월 여 뒤인 2015. 3. 27. 위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에 ‘C 가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을 때부터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가 D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고, C가 D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D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으며, (C 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C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고, ( 위 차량에서) 짐을 내리면서 (D를)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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