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C호 현관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주차선이 없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5~6회 때린 후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은 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목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현관 신발장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에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를 약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기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사진, 플라스틱 맥주병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D 진술서, 상해진단서 첨부)-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