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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58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000,000원(이는 월 4%에 해당한다), 변제기는 201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발생한 이자 중 피고로부터 합계 7,500,000원(=2015. 1. 15. 1,000,000원 2015. 3. 6. 2,000,000원 2015. 4. 11. 1,000,000원 2015. 6. 1. 1,500,000원 2015. 9. 7. 2,000,000원)을 지급받아, 지급받지 못한 이자가 5,000,00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대여원금 50,000,000원 2015. 9. 30.까지 발생한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5,0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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