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따른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기간인 2012. 2. 2.부터 2017. 11. 2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인 1억 6,000만 원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46,421,917원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23,210,958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손해금 중 각 23,070,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
(= 46,421,917원 × 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일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 손해인 15,787,397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893,698원(= 15,787,397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