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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3 2015가단1491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피고 B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

이유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1. 피고 C에게 약속어음(액면금 20,000,000원,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4. 7. 29.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아 주식회사 우앤이에게 배서교부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어 주식회사 우앤이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피고 B은 망인의 자(子)로서, 이 법원 2014느단74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합동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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