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00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시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음주 운전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