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677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0. 9.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0. 9.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