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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136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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