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136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