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울산 동구 D 지상 건물 2층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3. 6. 1.경 C와 사이에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식당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5. 10.경 C로부터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대공사 실시 예정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2. 31.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5. 12. 말경 C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운영기간으로 최소 5년을 보장하였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 500만 원 중 위 5년에서 실제 영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기간으로 최소 5년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