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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단203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당초 위 청구원인과 같이 3,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19. 12. 18. 위 금액에서 기계잔금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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