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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6465
분양대행 수수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하다

)은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 회사는 2016. 2. 1. 피고(당시 대표이사 D)에게서 인천 서구 E건물(지하 1층, 지상 6층의 집합건축물, 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의 분양임대 업무를 위임받고, 분양대금의 총 15%(분양임대계약 체결 시 5%, 중도금 수령 시 5%, 준공 후 30일 이내 5%)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F호부터 G호까지 총 15개 호실(분양가액 합계 7,247,752,500원)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에게서 합계 657,508,875원(= H호와 G호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의 10% 상당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590,242,500원 H호와 G호에 대한 분양대금의 5% 상당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67,266,375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H호와 G호에 관하여는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서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각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 3) 이 사건 상가 건물은 2016. 12. 19. 인천 서구청장에게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10. 29. 100,000,000원, 2015. 11. 20.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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