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201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