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28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