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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95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1. 9.경 광주군 D 전 1,473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 중 일부인 광주군 E에 관하여 1976. 6. 23.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① 지목은 '도로‘, 면적은 ’78평'으로 기재되었고, ② ’1953. 3. 20. 분할되어 본번에 -2 내지 -9를 부함‘이라 기재되었다.

그 후 1977. 10. 5. 위 78평에 대하여 ’258㎡'로 면적환산 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위 E 도로 258㎡ 및 G 도로 198㎡에 관하여 1996. 3. 14.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0317호, G: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17호). 그 후 2006. 11. 28. G 토지가 E 토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E 도로 456㎡’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선친인 C은 1921년경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43년경 사망하여 H의 장남 I이 호주상속하였다.

위 I은 1994년경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 원고, K이 있는데, 위 3인은 2015. 3.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한다

'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953. 3. 20.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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