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6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 활동 일지, 시체 검안서,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