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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5,853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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