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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629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E에 대한 채권 및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제4층 제401호 및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 사건 제401호’ 등으로 표시한다) 외 3개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 받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D 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였다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A B

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A에 대하여 30,000,000원, 피고 B에 대하여 155,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 B이 임차하고 있던 501호 내 502호의 실제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이 5층 전체인 501호가 501호 내 501호, 501호 내 502호로 중간에 내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501호 및 502호로 표기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 A가 임차하고 있던 401호 내 402호는 401호 및 402호로 각 표기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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