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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41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과급 지급 약정 체결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2. 4. 16.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5조(성과급 지급 금액 및 충족조건) MP(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이며, MP는 본 약정서 체결 및 지급기간 동안 아래 표의 회사가 정한 각 등급별 충족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특별성과급 기존 연 소득의 50% 월별 성과급 금액 3천만 원 1천 2백만 원 8백만 원 5백만 원 월별 성과급 총액 최대 3억 6천만 원 최대 1억 4천 4백만 원 최대 9천 6백만 원 최대 6천만 원 충족조건 1 수입>=6억 원 수익>=2억 5천만 원 수입>=1억 원 수입>=7천만 원 충족조건 2 - 보험영업을 통하여 직전년도 수수료 수입이 각 등급별 충족조건 1 이상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금융관련 법률 등 각종 법률과 감독당국의 규정 및 회사의 규정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이전에 생명보험사 이직 경험이 두 번 이하인 경우 가능함. 제7조 (성과급 반환 사유 및 발생시점)

1. MP는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시점이 아래 반환기준표(생략)의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특별성과급 월별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하며, 반환기준 시점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 한다.

3)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는 한국정보공학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공학’이라 한다)와 그 직원 90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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