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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다2037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 2015. 3. 6.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

(2) 원고의 이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2013. 3. 15. 해임된 후 2013. 4. 2.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위 소 제기에 따라 계속된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위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위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선행소송에서 그 확정을 구하는 피고들 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1항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피고들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장 제3절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피고들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그 채권이 전액 면제되는 위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그 성질 및 내용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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