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단7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9.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2011. 10. 3. 유격훈련(장애물 건너기) 중 2m 높이에서 낙하, 전복되면서 ‘양측 어깨가 탈구’(이하 ‘이 사건 탈구’라 한다)되었고, 2013. 6. 19. 체력단련시간 축구 중 공을 헛 밟아 ‘우측 무릎연골판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양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2014. 3. 18.자 보훈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3. 31.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4. 8.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요건 재심의를 의뢰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7. 9. 종전 심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하였고,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2014. 7. 24.자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이 사건 2014. 7. 24.자 통보를 대상으로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2014. 7. 24.자 통보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