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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6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2012년 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B 병원’ 을, 2013년 경 서울 강동구에서 ‘C 병원’ 과 서울 동작구에서 ‘D 병원’ 등을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C 병원’ 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강동구 F 빌딩 4 층 공증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9. 30.까지 나와 H이 꼭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경에 발생한 피해금액 14억 원의 사기 사건으로 2013. 11. 29.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이외에도 2013년 경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3. 9.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병원'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10~14}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별건 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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