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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08하,1260]
판시사항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의 입법 취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 제1조 ),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제2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법률상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9조 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 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 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가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0호 는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법 제2조 제11호 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9조 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9조 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법 제29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제29조 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 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 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각 독립하여 개별적으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지 않지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1:1의 비율로 혼합하게 되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소부시너 1통과 에나멜시너 1통을 각 제조하여 이를 1조로 하여 판매한 점, 위와 같이 1조로 구성된 제품은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 구성품이라 할 수 있는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단순히 혼합하는 과정만 거치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 등의 연료로서의 주된 성분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완제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비록 소부시너나 에나멜시너 중 하나의 제품만으로는 독립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개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1조로 구성된 제품의 형태로 유통되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솔벤트로 에나멜시너를,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소부시너를 만들어 각 철제용기에 넣어 1조로 판매한 것은 법 제29조 가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9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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