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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50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8리터 ×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대구 북구 E에서 F라는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18리터 ×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5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현황 단속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기간별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 업소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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