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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7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2동 404호 피고인의 아파트 내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9세)의 사망한 부 E을 ‘F’이라고 부르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 8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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