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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G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5 고단 2102, 2015 고단 4452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판시 2015 고단 5418, 2016 고단 408 사건의 각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5 고단 2102, 2015 고단 4452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을 상회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5 고단 5418, 2016 고단 408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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