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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9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다 각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P의 실명을 거론한 바 없이 제 3 자를 빗 대어 음해 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것일 뿐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제 1의 라, 제 3의 각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잘못 발송된 메일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이나 공연성이 없다.

3) 원심 판시 제 1의 마, 제 10의 각 사실은, 피고인이 K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 즉시 삭제되어 피해자 D, C의 측근 외에는 알려 지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4) 원심 판시 제 2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할 의사 없이 자녀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박의 의사가 없다.

5) 원심 판시 제 4 내지 7의 각 사실은,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서나 피고인 작성의 항고장, 소장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P의 성명도 일부를 공란 처리하였으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원심 판시 제 8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언론인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C의 성명 일부를 공란처리하여 그 불법행위를 게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7) 원심 판시 제 9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특정한 바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요령에 대하여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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