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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구단110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전남2017부해299, 2017부노7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B로부터 위임받은 노무법인 D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나. 2018. 1. 9.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8. 소외 회사가 제출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별첨 자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1. 6.경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같은 항 제7호(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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