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관련 전과가 5회 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F에게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상의 옷을 벗고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4단지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위 D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