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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0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라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9. 5. 오후 경 목포시 E,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A/S 공사를 하며 그곳 화장실 옆 파우더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 까 르 띠에 순금 팔찌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

가. 2020.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2:00 경부터 14:00 경 사이 광주 남구 F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 ‘ 검정색 에 르 메스 클릭 아 슈 팔찌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0:00 경부터 20:00 경 사이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며 이사 포장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 ‘ 샤넬 가방 1개’, 시가 198만 원 상당 ‘ 발 렌 시 아가 가 디 건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넥타이 1개’, 시가 미상 ‘ 회색 패딩 1벌’ 등 합계 약 568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1:00 경부터 13:00 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에 르 메스 반지 1개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3:30 경부터 18:00 경 사이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46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팔찌 1개’, 시가 1,65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33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샹 달 반지 1개’ 등 합계 6,0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10. 23. 22: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 사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I’ 공장에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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