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I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⑵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⑶ 피고 H은 세입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의 1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⑷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5항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H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