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5: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 1층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다시 대기 의자로 와서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출력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내 대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