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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18가단5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 AY 대 372㎡, AZ 대 439㎡ 지상에 3 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 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 층 24.33㎡ 부분 BA 호(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구분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 건물에 대한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 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마쳐 지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1. 21.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1명으로부터 미 등기상태인 이 사건 구분 건물을 매수하였다.

순번 등록 소유자 포괄 승계인 ( 상속인) 1 망 BB 피고 C, F, G, I 2 피고 BC(D) 3 피고 E 4 망 BD 피고 J, O 5 망 BE 피고 P, X, Y, Z, AA 6 망 BF 피고 AB, AC, AD, AE, AF 7 망 BG 피고 AG, AH, AI, AJ 8 망 BH 피고 AK, AL 9 피고 V 10 피고 L 11 피고 M 12 피고 N 13 망 BI 피고 AM, AN, AO, AW 14 망 BJ 피고 AP, AQ, AR, H 망 BK의 상속인 피고 AT, AU, AV 15 피고 Q 16 피고 R 17 피고 K 18 피고 S 19 피고 T 20 피고 U 21 피고 W

라. 그 후 위 소유자 21명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분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대지 사용권, 대지권 등은 제외) 위 소유자들 또는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 건물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피고 P, X, Y, Z, AA, O, L, N: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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