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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07 2019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3.경부터 회사 사옥을 짓기 위하여 대전 동구 D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사옥 공사비용으로 약 7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며, 2017. 9.경 H-빔 가공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충북 옥천군 E를 약 5억 원에 매수하고 위 공장 공사비용으로 약 6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등 이 무렵 약 21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 약 14억 원 정도 공소장에는 채무액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약 14억 원 정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1권 43, 146, 242면, 제2권 76, 124, 289면 등). 를 부담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와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 남는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그때부터 위 각 회사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옥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현장에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해주면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받더라도 위 각 회사의 자금 운용상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출해야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옥천군 G 공장 신축 현장과 관련하여 크레인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부터 2018. 7. 20.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건설 장비를 대여받고 그 대금 17,93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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