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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2 2017가단11799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8,73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유소업자인 원고는 2016. 7. 3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의 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류대금은 당월 30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2018. 8. 1. 현재 그 미수금이 66,362,1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남아있다.

나. 원고는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달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유류를 공급하여, 2018. 8. 1. 현재 그 미수금이 29,958,731원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합계 96,320,841(= 66,362,110 29,958,731)원 중 원고가 구하는 48,818,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의 미수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고, 그 정산합의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미수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8. 17. 원고와 사이에 포천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의 미수금에 관하여 53,020,00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정산합의금으로 2017. 9. 19. 29,161,000원, 2017. 9. 20. 23,589,000원 합계 53,02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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