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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1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3,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8.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32,393,9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서 32,393,9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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