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2019. 10. 28. 수원지 방법원에 사기 방조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2019. 12. 17. 약식명령 발령)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여러 번 조사를 받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4.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고액 알바를 구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사채 빚을 갚는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하루 수고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을 때에도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 콜센터 조직원’ 이...